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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4.6.10] 국토자원부, 토지사용규정 시행 예정 外

작성일
2014-06-13
조회
1995

6.10(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국토자원부, 토지사용규정 시행
예정


 


2. 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 안정
성장 지원조치 발표


 


3. 베이징사회과학원, 베이징시
경제발전 관련 新 구상 제언


 

 


1. 국토자원부, 토지사용규정 시행
예정


(북경청년보, ‘14.6.9)


 


o ‘14.6.8(월) 국토자원부는 ‘14.9.1 시행 예정인
‘절약·집약이용토지규정(節約集約利用土地規定, 이하 ‘규정’) 발표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모든 유상이용 토지의 가격을 책정하여 토지 이용에
있어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고 밝힘.


 


- 국가기관 사무용 용지, 교통·에너지·수리(水利) 등 기초시설을 위한
용지 역시 유상이용이 가능한 영업용지로 규정해 유상사용 시행


 


※ 다만 군사용, 공공임대주택,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와 관련된
특수용지는 국가에서 할당할 예정


 


o 모든 영업용지는 경매·입찰·고시 등의 방식을 통해 토지사용자와
토지가격을 확정하고, 국가토지최저가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보조금, 환급금 등 혜택을 통한 토지분양가 조정은
금지됨.


 


o 공업용지의 경우, 법 규정에 부합할 경우 토지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장 증축·개축, 재정비가 가능하며, 공장용도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이 증가해도 추가 토지 이용비를 징수하지 않음.


 


2. 국가세무총국, 대외무역 안정
성장 지원조치 발표


(중국증권망, ‘14.6.9)


 


o 국무원이 발표(‘14.5.15)한
‘대외무역안정성장지원에관한약간의의견(關于支持外貿穩定增長的若干意見)’ 후속조치 시행을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14.6.10(화) ▲
수출
세 환급속도 제고, ▲ 대외무역 세금관련
정책 정비, ▲ 허위 세금환급 관리·감독 강화

관련 조치를 발표함.


 


※ 수출세(Export Duties)


- 희소자원의 무분별한 수출을 막고, 특정 상품의 가격안정 및 수급
조절을 위해 47개 세번(Tariff Heading)에 부과되는 관세


 


- (수출세 환급속도 제고)
지역 세무기관 담당자가 직접 수출세 환급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수출세 환급 속도를
제고할 예정


 


- (대외무역 세금관련 정책
정비)
▲ 서비스무역 수출증치세(부가가치세)*
면제, ▲ 해외관광쇼핑에 대한 세금 환급 시범사업 실시, ▲ SNS를 이용한 수출세 환급신청·심사·환급 서비스 등 실시


 


※ 수출증치세(出口增値稅)


- 수출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로, 중국 정부의 수출장려정책에 따라
일부 수출증치세 면제


 


- (허위 세금환급 관리·감독 강화)
수출세 환급 동향평가 사업을 통해 허위
금환급 신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위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처벌조치 실시 예정


 


3. 베이징사회과학원, 베이징시
경제발전 관련 新 구상 제언


(북경만보, ‘14.6.9)


 


o 베이징사회과학원은 ‘베이징경제발전보고서’,
‘베이징공공서비스발전보고서’, ‘베이징사회발전보고서’ 등을 통해 호적제도, 수도권 지역 기능, 베이징 육로-톈진 항구 연계 운하 관련 新 구상을
제안함.


 


- (호적제도)
타 지역민이 베이징시 호적을 얻고자하는 경우 ▲
개인의 사회보험 납부기간, ▲ 베이징시 거주기간, ▲전문기술·학력 수준 등을 기준으로 점수화하는 ‘베이징 호적 점수제’ 도입을
제안


 


- (수도권 기능)
베이징시의 일부 핵심기능을 허베이, 톈진지역으로
억지로 분산시킬 경우, 행정운영비용이 상승할 우려가 있는바, 오히려 주변지역을 베이징시 행정관할권으로 포함시킬 필요


 


- (베이징 육로-톈진 항구 연계
운하)
베이징시 통저우(通州) 지역과 톈진
빈하이신구(濱海新區) 항구를 연결해 총 길이 160km에 달하는 ‘베이징 육로-톈진 항구 연계 운하’를 건설하는 방안 제안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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