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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서비스

동시통역

  • 부스 안의 통역사가 연사의 말을 리시버로 듣고 동시에 마이크를 통해 청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연설 내용을 통역해 주는 것으로, 이 통역 방식은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많고 여러 언어로 통역이 수행 되어야 하는 회의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구분 3시간 6시간 초과시
중국어, 영어, 일본어 600,000원 800,000원 150,000원/H
  •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1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해당)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 적용범위 : 국제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주주총회, 생방송통역(이라크, 걸프전), 제품발표회, 기술회의, 학술포럼, 워크샵 등

순차통역

  • 연사가 위치한 연단이나 회의 테이블에 동석한 통역사가 연설을 들으며 그 내용을 기록한 후 연설 종료 직후 마치 자신이 연설하듯 일인칭으로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순차통역은 정상회담, 장관회담 등, 참석자 수가 제한된 회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순차통역은 동시통역과는 달리 화자와 같은 공간에서 시선을 받으며 하는 통역입니다.
구분 3시간 6시간 초과시
중국어, 영어, 일본어 400,000원 600,000원 100,000원/H
  • 적용범위 : 기자회견, 바이어협상, 투자유치, 기업실사, 각종 설명회, 인터뷰, 외빈초청간담회, 기업간 협상, 프로젝트 통역, 박람회, M&A 협상, 법정

수행통역

  • 수행통역은 언어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여행 일정 내내 통역사가 고객을 동반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역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국가 수반, 유명인사, 또는 정부 실무자 등이 다른 나라를 방문했을 때 입국에서 출국까지 모든 일정에 통역사를 동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와 사업상 외국바이어 또는 기업시찰단 등이 한국으로 출장을 오거나 한국 기업인이 외국으로 출장을 떠날 때 통역사를 동반하여 언어 서비스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순차, 위스퍼링 등 다양한 통역 방식이 동원되며 회의통역, 만찬통역 등 모임의 유형과 장소도 다양합니다.
구분 3시간 6시간 초과시
중국어, 영어, 일본어 200,000원 400,000원 50,000원/H
  • 적용범위 : 기자회견, 바이어협상, 투자유치, 기업실사, 각종 설명회, 인터뷰, 외빈초청간담회, 기업간 협상, 프로젝트 통역, 박람회, M&A 협상, 법정

통역시간 산정

  • 중식 1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휴식시간 포함)을 포함하여,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단, 점심시간도 통역시에는 통역시간에 포함합니다.)

리허설

  • 회의 당일 리허설시 리허설부터 통역시간으로 산정되며, 회의달일이 아닌 경우 통역료와 같은 요율로 산정됩니다.

최소보상비

  • 통역계약체결 후 취소시에는 최소보상비가 청구되며, 일주일전 취소시 30%, 3일전 취소시 50%, 당일 취소시 100% 청구됩니다.

녹화/녹음

  • 통역내용의 녹음과 방송은 사전에 통역사와 합의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녹음시에는 통역료의 50%(열람용 자료로 사용시 100%), 방송시에는 100%를 추가합니다.

인원구성

  • 동시통역은 반드시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회의의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3명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브리핑료

  • 1인 시간당 150,000원으로 청구되며, 회의자료는 주최측이 일주일 전에 전달해 주셔야 합니다.

출장료

이동시간보상비(회의개시 전일 또는 회의 최종일 익일의 이동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 참고사항

  • 통역의 성격상 스케줄 조정 및 사전 분비가 필요한 관계로 한달 전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통역업무가 중장기일 할인 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해 업무일 기준, 3일 전에 승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완성도 높은 통역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3일 전에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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