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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4.6.3] ‘14.5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최고치 기록 外

작성일
2014-06-13
조회
1837

6.3(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14.5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최고치 기록


 


2. 국무원, 일부 특정 금융기관대상
지급준비율 인하 실시 추진


 


3. 중국 아동교통사고 사망률 유럽의
2.5배, 아동교통법 필요성 대두


 

 


1. ‘14.5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 최고치 기록


(경화시보, ‘14.6.2)


 


o ‘14.6.1(일) 국가통계국은 ‘14.5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이하 ‘PMI 지수’)가 50.8%로 ‘14년 최고치를 갱신하였으며, ‘14.4월 대비 0.4%포인트 증가해 연속 3개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함.


 


* ‘14.5월 제조업 PMI 지수 세부항목별
데이터


- 생산지수는 52.8%로 전월대비 0.3%포인트
상승


- 신규수출주문지수는 49.3%로 전월대비 0.2%포인트
상승


- 신규주문지수는 52.3%로 전월대비 1.1%포인트
상승


- 수입가격지수는 50%로 전월대비 1.7%포인트
상승


- 재고지수는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


 


* ‘14.5월 제조업 PMI 지수 기업 규모별
데이터


- 대형 제조기업 PMI 지수 50.9%로 전월대비 0.1%포인트
상승


- 중형 제조기업 PMI 지수 51.4%로 전월대비 1.1%포인트
상승


- 소형 제조기업 PMI 지수 48.8%로 전월 데이터와
동일


 


o 중국물류·채구연합회(中國物流與彩購聯合會)는 제조업 PMI 지수가
상승세를 그리는 이유는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시장수요를 나타내는 신규주문지수가 늘어나 경제성장의 기반이 탄탄한
것을 알 수 있다고 분석함.


 


2. 국무원, 일부 특정 금융기관대상
지급준비율 인하 실시 추진


(제일재경일보, ‘14.6.3)


 


o ‘14.5.30(금) 국무원은 상무회의를 개최, 미소(微小)기업,
실물경제 대출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일부 은행업 금융기관만을 대상으로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을 실시할 예정임을 밝힘.


 


- 금융업계에서는 관련 조치가 6월에 발표될 것으로 추측했으며,
‘실물경제 대출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는 정책성 은행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함.


 


o 중앙은행 금융시장사(金融市場司) 사장(司長)은 동 조치는 미소기업의
재대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함.


 


o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4.4.25부터 실시된
농촌관련 금융기관※지급준비율인하 조치와 더불어 동 조치로 인해 시장에 총 3,000억 위안의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함.


 


※ 농촌관련 금융기관 지급준비율인하 조치 (‘14.4.21 중앙은행
발표)


- 중앙은행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지시한 삼농 금융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자 ‘14.4.25(금)부터 현(縣)급 농촌상업은행의 예금 준비금 비율은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16%로, 현급 농촌합작은행은
0.5%포인트 낮은 4%로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


 


3. 중국 아동교통사고 사망률 유럽의
2.5배, 아동교통법 필요성 대두


(증권일보, ‘14.6.3)


 


o 공안부 도로교통안전연구센터와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는
‘중국아동승차안전청서(中國兒童乘車安全藍皮書)’, ‘중국아동승차관련 강제시스템 실시에 관한 타당성 연구’, ‘중국아동승차관련 강제시스템 입법에
관한 건의’ 보고서를 발표, 아동교통법 입법이 필요함을 강조함.


 


o 중국자동차기술연구센터 담당자는 ‘아동 카시트 안전기준 및 강제사용에
대한 논의가 오랫동안 진행되었으나, 각 부처 및 위원회간의 조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아직까지 입법화하지 못했다.’고
설명함.


 


o 이에 증권일보(證券日報)는 구미지역의 경우 80년대에 이미 아동
카시트 사용이 강제화 되었다며, 해외에 비해 30년이나 뒤쳐졌다고 강조함.


 


- 아동교통사고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14세 이하 아동
1.85만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해, 사망률이 유럽의 2.5배에 달하며, 아동 카시트 사용률은 0.1%도 못 미침.


 


o 증권일보는 지방정부인 산둥성(山東省)의 경우,
‘산둥성고속도로교통안전조례(山東省高速公路交通安全條例)’를 수정해 아동 및 청소년 승차안전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며, 아동안전카시트 입법화를 위한
부처 간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보도함.


 


- 산둥성고속도로교통안전조례 수정안에 따르면, 만 12세 이하 청소년은
고속도로 주행 시 조수석에 탑승 할 수 없으며, 만 4세 이하 아동은 반드시 아동 안전카시트를 이용하도록 강제 규정함.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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