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대행 번역공증대행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번역공증절차 1. 서류접수당사로 관련 서류전달 (이메일, 등기, 택배, 퀵 또는 직접방문) 2. 번역목적어로 번역 3. 확인 및 서약공증인(변호사)이 번역자의 성명과 서명을 확인 후 서약 받음 4. 공증원문서류와 번역문 확인 후 인증문 공급 중국대사관인증절차 1. 서류접수당사로 관련 서류전달 (이메일, 등기, 택배, 퀵 또는 직접방문) 2. 번역목적어로 번역 후 공증 3. 외교통상부 확인1박 2일 4. 대사관 인증일반 : 6박 7일 급행 : 2박 3일 특급 : 1박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