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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4.6.17] 상무부,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입장 발표 外

작성일
2014-07-08
조회
1751

6.17(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상무부,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입장 발표


 


2. 리커창 총리, 중국 경제성장
관련 타임지 기고


 


3.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폐지제도 개혁 추진 예정


 

 


1. 상무부, 자유무역시범구 관련
입장 발표


(신화망, ‘14.6.16)


 


o ‘14.6.16(월) 상무부는 9개월간의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을 통해 좋은 성과를 도출하고 있으며, 향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에서 얻은 성과를 기반으로 자유무역시범구 사업을 전국 범위로 확대 할
것이라고 밝힘.


 


- 다만, 각지에서 신청한 자유무역시범사업에 대해 ‘메커니즘 혁신,
시스템 혁신 실현’ 등 일정 원칙하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


 


o 또한 상무부는 자유무역시범구 확대시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과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운영 경험을 적용하고, 무역·투자 편리화, 신용체계 건설, 사중(事中)·사후 관리·감독제도 건설 등 메커니즘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海關特殊監管區域)


- ‘90 국무원이 대외무역규모 확대, 개혁개방 창구 건설,
대외투자 유치를 위해 설립한 특수 경제구역(12개 보세구, 47개 수출가공구, 3개 보세물류산업단지, 14개 보세항구, 30개 종합보세구, 2개
국제산업단지 등)


 


2. 리커창 총리, 중국 경제성장
관련 타임지 기고


(중국신문망, ‘14.6.17)


 


o 리커창 총리는 타임지에 중국 경제성장 둔화는 정상적이며, 금년도
7.5%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은 문제없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함.


 


- 비록 경제하방 압박이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발전중이며
필요할 경우 조정정책 실시 가능


 


- 또한 중국은 시장 중심 개혁과 개방 확대 정책을 유지할 것이며,
지적재산권 침해, 불공정 거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예정


 


3.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상장폐지제도 개혁 추진 예정


(증권일보, ‘14.6.17)


 


o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증감회’)는 ‘14.6.13(금)
상장폐지제도 개혁과 관련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후 상장폐지제도 개혁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힘.


 


- 개혁 추진 시 국무원의 ‘자본시장 건전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國務院關于進一步促進資本市場健康發展的若干意見)’에 따라 자본시장 시장화, 법제화 원칙을 적용할 예정


 


※ ‘자본시장 건전발전 촉진을 위한 약간의 의견’에 따르면
‘20년까지 합리적인 구조, 완비된 기능, 투명한 규범, 높은 효율을 갖춘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자본시장 체계 구축할 예정


 


o 동 좌담회 참석자들은 상장폐지제도 개혁 시 사법 수단을 통한 투자자
보호 등 투자자 보호제도 구축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함.


 


- 특히 기업의 자발적 상장폐지 신청제도, 위법기업 강제상장폐지 제도
도입 및 위법행위 정의에 대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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