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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4.6.23] 식품안전법 수정안 심의 추진 外

작성일
2014-07-08
조회
1763

6.23(월)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식품안전법 수정안 심의
추진


 


2. 천연가스 가격 시장화 필요성
대두


 


3. 베이징 주택 재고량 8만 채
달해, 18개월 만에 최고치 갱신


 

 


1. 식품안전법 수정안 심의
추진


(신경보, ‘14.6.23)


 


o 식품안전법 수정안이 ‘14.6.23(월) 12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심의를 거칠 것으로 알려짐.


 


※ 식품안전법은 ‘09년 제정된 이래 5년 만에 처음으로 수정


 


o 수정안 작성을 담당한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은 일부 지방정부가
식품안전 관리감독에 소홀한바 있어 지방정부의 관리감독 책임 관련 조항을 강화했다고 설명함.


 


- ▲ 지방정부 관리감독 소홀로 지역 내 중대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지방정부 책임자 문책, ▲ 위해물질 첨가 시 벌금(15-30배) 징수, ▲ 식품안전사고 관련 유기징역 선고 시 식품 생산·경영·관리 관련 직종
취업 제한, ▲ 온라인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판매자와 인터넷 사이트 연대책임 등의 조항 포함


 


2. 천연가스 가격 시장화 필요성
대두


(제일재경일보, ‘14.6.23)


 


o 다수의 에너지 전문기관들은 정부의 천연가스 공급가 통제로 인해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이하 ‘CNCP’)가 중앙아시아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올 때마다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 시장화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함.


 


- CNCP 재정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천연가스 수입사업 부문은
‘11-‘13년간 총 1,051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


 


※ 중앙아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수입가격(운임보험료포함)은 1m³ 당
2.5 위안이나, 중국 내 서부-동부 가스운송파이프라인 이동시 천연가스 가격은 1m³ 당 1.27위안


 


o 현재 CNCP는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을 통해
천연가스를 중국 신장(新疆)으로 수송한 후, 중국 내에서 서부-동부 가스운송파이프라인(**)을 이용해 중국 각 지역으로 수송하고
있음.


 


*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파이프라인 현황


- 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 신장을 연결,
착공시기에 따라 A라인(‘09년), B라인(‘10년), C라인(‘14.6.15) 총 3개 파이프라인으로 구분


- 총 수송 능력은 연간 5,500억m³, 중국 천연가스
연간소비량의 23% 충족 가능


 


** 서부-동부 가스운송파이프라인(西氣東輸)


- 1기 서부-동부 가스운송파이프라인 : 중국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 석유의 동부 수송을 목적으로 건설, 신장-상하이를 연결


- 2기 서부-동부 가스운송파이프라인 :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의 동부 수송을 목적으로 건설, 신장-광동을 연결


 


o 한편, 최근 체결한 CNCP-러시아 가즈프롬 천연가스 수입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수입가보다 높게 책정되어 국제시장 발언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수입가는 1만 BTU(*)당 9달러,
우즈베키스탄 8달러, 카자흐스탄 3달러에 불과하지만, 러시아로부터의 수입가는 10.5달러


 


* BTU(British Thermal Unit)


- 1 파운드의 물을 화씨1도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3. 베이징 주택 재고량 8만 채
달해, 18개월 만에 최고치 갱신


(인민망, ‘14.6.23)


 


o ‘14.6.20(금) 현재 베이징시 주택 재고량은 총
80,844채(미완공 분양주택 46,117채, 완공분양주택 34,727채)에 달해, ‘13.1.1 80,038채를 기록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고치를 갱신함.


 


- 지속되는 부동산 시장 불황에 대해 주택신용대출이 축소된 현 상황에서
부동산가격이 점차 하락하자, 주택구매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


 


o ‘14.5.12일 중앙은행이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에 관한
다섯 가지 조치(*)를 실시한바 있으나, 부동산 경기부양 효과가 미미해 단기간 내 부동산 경기 불황 해소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함.


 


* 주택대출금리가 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시중은행들의
부동산대출 기피 현상이 심해지자, ‘14.5.12일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다섯 가지 조치를 시중은행에 지시


 


① 생애 첫 주택구입 자금 대출 수요 우선 충족
요구


② 생애 첫 주택구입 대출 금리 합리적 조정
요구


③ 개인주택자금 대출 심사, 승인, 지급 속도 제고
요구


④ 개인주택자금 대출 관리 규정 준수 요구


⑤ 대출자에 주택자금 대출 관련 정보 신속 통보 요구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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