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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14.7.11] 공상총국, 新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좌담회 개최 外

작성일
2014-07-22
조회
1935

7.11(금) 중국 언론에 보도된
주요 경제정보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주요 언론
보도>


 


1. 공상총국, 新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좌담회 개최


 


2. 中 중앙은행 총재, 금리 시장화
2년 내 실현 예정


 


3. 국무원, ‘중국 대외원조백서’
발간

 


1. 공상총국, 新소비자권익보호법
관련 좌담회 개최


(경화시보, ‘14.7.11)


 


o ‘인터넷 구입상품 7일내 무조건 환불 가능’ 조항이 포함된
新소비자권익보호법 실시 4개월을 맞이해, 국가공상총국, 중국소비자협회는 ‘14.7.10(목) 중국 10대 전자상거래 기업들을 초청, 좌담회를
개최함.


 


※ 좌담회 초청 10대 전자상거래 기업 명단 :
알리바바(阿里巴巴), 쑤닝(蘇寧), 징동(京東), 1호점(1號店), 당당왕(當當網), 중량워마이왕(中粮我買網), 판커청핀(凡客誠品), 아마존,
웨핀회이(唯品會), 취메이요핀(聚美優品)


 


※ 新소비자권익보호법을 따라 모든 상품 설명 웹페이지에 ‘무조건
환불 가능’ 상품임을 사전 고지해야 하며, 소비자가 상품 자체를 훼손해 경우에만 재판매 불가를 이유로 환불 거절 가능


 


o 공상총국 소비자권익보호국 양홍찬(楊紅燦) 국장은 ‘14.3.15일
新소비자권익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공상총국 소비자불만처리센터에 제보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구입상품 환불건과 관련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고
소개함.


 


- 일부 전자상거래 기업들 중 무조건 환불 가능 상품임을 사전 고지하지
않거나 재판매 불가를 이유로 ‘7일 내 환불 가능’ 조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다수 존재


 


o 공상총국과 중국소비자협회는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30일간의 기한 내에
자체 시정 할 것을 요구했으며,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


 


2. 中 중앙은행 총재, 금리 시장화
2년 내 실현 예정


(중국신문망, ‘14.7.11)


 


o ‘14.7.10(목) 중국 중앙은행 저우샤오촨(周小川) 총재는
제6차 중-미 전략·경제대화 ‘금융개혁 및 국제 관리감독 주제회의 관련 기자회견’에서 금리시장화를 2년 내에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위안화 환율 탄력을 강화하고,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소개


 


o 이에 대해, 민생증권연구원 관칭요(管淸友) 부원장은 ‘이미 은행간
시장(Interbank Market)금리 및 대출금리 시장화가 실현되었지만, 여전히 예금금리 시장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금금리의 점진적인 개방이
예상된다’고 예측함.


 


3. 국무원, ‘중국 대외원조백서’
발간


(중신사, ‘14.7.10)


 


o ‘14.7.10(목) 중국 국무원 판공실이 발간한 ‘중국
대외원조백서’에 따르면, 무상원조, 무이자 차관, 우대차관 방식을 통해 ‘10-‘12년간 총 893.4억 위안의 대외원조를
제공함.


 


o 대외원조 집행방식 가운데 인프라건설, 물자공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0-‘12년간 기술협력, 인재교육협력 프로젝트의 비중도 빠르게 늘어남.


 


o 한편, 중국은 탄자니아, 잠비아, 카메룬, 적도기니, 말리, 토고,
베넹, 코트디부아르, 수단 등 9개 최빈국 및 과다채무빈국에 총 16차례 채무탕감을 시행, 14.2억 위안의 채무를 탕감함.


출처: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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